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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주박차량 지속적 단속으로 주민보호

기자들의 눈 2015. 8. 23. 22:08

설자리 잃은 중장비차량, 단속되면 과태료 20만원...


인천남동구(장석현, 구청장)는 지난 4월부터 구민을 위협하는 후미진 골목 주박차량을 단속해 불법 주박차량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을 걸고 단속과 계도를 통해 홍보하자 주박차량 절반이 지역에서 사라지며 근절되고 있다.

늦은 밤 무기가 되어버린 중장비차량 등은 단속이 느슨한 곳만 골라 주박 함으로 주민들의 차량과 통행을 방해하여 왔다.


해당부서는 주박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 0시가 넘어야 단속을 나간다. 적은 인원으로 야간근무를 해야 했지만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로 주박차량과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동네 거리가 깨끗해 졌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자 주박차량은 구 단속에 순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동구 서창 2지구 신도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박차량의 새로운 신천지로 부상했다.


주민 김모씨(회사원, 남 48)는 "늦은 밤 귀가 길 커브에서 너무 위험했다"며 세워둔 중장비차량과 아찔한 충돌을 연상하며 불법 주박차량 관계자들에게 준법정신을 요구했다.


관계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고단한 공무의 일상이지만 상시적 계도와 단속 효과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서창동 한영숙 동장은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주민안전이 보호를 받고 있어 너무 좋다"며 "통장님들도 순번제로 7~8명씩 순찰하며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을 민·관이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