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인천자치경찰 참고 자료로 사용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 편에는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1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편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곤란(1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 제공(2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3회)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축의금 신중(4회) △직무와 관련해 기프티콘 받으면 안됨(5회)로 구성돼 있다.”
이 웹툰은 홍보·확산 효과를 높이고자 11월 7일부터 매주 1회씩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과 경찰내부망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등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청렴교육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는데 쉽고 재미있는 청탁금지법(웹툰)이 나왔다”며 “청탁금지법 등 청렴법령에 대한 환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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