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 의결… 올해보다 2만5000톤 감축
지자체별 총량 서울 24만 톤, 인천 8만3000톤, 경기 22만9000톤
총량 초과시 반입료 최대 2.5배 벌금, 반입정지 징벌 최장 12일간
[기자들의 눈=최재윤기자] 수도권 지자체가 내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55만4198톤으로 올해보다 약 2만5000톤이 줄었다. 지자체별 총량은 서울 24만383톤, 경기도 22만9908톤, 인천 8만3907톤 순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내년도 반입총량은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최근 반입량 추이 등을 고려해 2018년 반입량(70만5985톤)의 78.5% 수준인 55만4198톤으로 결정했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2% 수준인 57만8907톤이었다.
지자체별 총량은 서울 24만383톤, 경기도 22만9908톤, 인천 8만3907톤이며, 시군구별 총량은 3개 시도가 시군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강화됐다. 초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 1.2~2배의 벌금은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는 최장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매립지공사 정시용 전략계획부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반입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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