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필요성
이용 촉진법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 도입과 관련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환경공단은 임직원 및 인천시 업무관련자(50여명) 대상으로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개최된 교육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제정(2022. 12. 30.)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바이오가스화의 필요성과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주요내용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관련된 사항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어 법 제정에 따라 신규 바이오가스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사업, 하수찌꺼기‧음식물폐기물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바이오설비 설치 등 대응전략 수립에 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에 대비하여 인천시와 협력하여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기초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전문공기업으로 한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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