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구 부서장 등 참석···무분별 현수막 개선방안 머리 맞대
행안부에 정당현수막 해결방안 마련 촉구…시 조례 개정도 추진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가 본관 공감회의실에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TF 부단장) 주재로 건축과장, 군·구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정당현수막 관련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개최된 정당현수막 해결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인천시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 현실로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을 인천시민들은 정당인 현역 국회의원부터 서로 타당을 비방한 현수막 정치에 비난을 거세게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 정당정치를 선거기관이 아니면 조속히 법적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당들의 이익 때문인지 오히려 완화된 현수막 사용이 결국 도시경관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정당들이 앞장을 서고 있어 불법 현수막까지 더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일 시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관련조항 폐지 △현수막 높이 3m이상 및 규격제한 △수량은 읍·면·동 별 1개 이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설치금지 △현수막 설치 전 관할 군·구에 사전통지 등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군·구 관계자 건의내용을 수렴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TF 부단장)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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