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자들의 눈=최재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를 위해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이다.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이래, 시는 안전보건지킴이 현장점검·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이행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홍보, 소규모 안전취약 사업장 컨설팅 등 단위사업 위주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4대 전략, 7개 정책,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시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사업주·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점검·지도를 통한 △취약분야 산재예방, △안전일터 조성 등이다. 특히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및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지원에 그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 선제적 활동이 우선시 됨에 따라, 지자체의 점검·지도,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선구적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계획이 인천시 산재율 감소, 사망사고 감축 등 각종 산업재해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훈 시 노동정책과장은 “민선 8기 시정지표인 균형과 소통을 반영한 안전한 도시, 미래 안전의 메카로서 모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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