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기준 완화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옹진군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지침 개정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기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서해5도에 건축된 3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에서 ‘20년 이상된 주택의 개⸱보수’로 기준이 개정되며, 지원자격 또한 기존 ‘서해5도 1년이상 실제 거주 기간인 자’에서 ‘6개월 이상인 자’로 바뀌는 내용이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