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3

[기자들의눈, 6월 4일자 신문지면 주요뉴스]

원내대책회의 추경호 국힘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https://www.ijourna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1 원내대책회의 추경호 국힘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 기자들의 눈서울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당에서 발언하고 있다.www.ijournalist.co.kr [사설] 입법부, ‘다발특검, 검찰·사법부 압박’ 나라가 뒤숭숭 https://www.ijourna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0 [사설] 입법부, ‘다발특검, 검찰·사법부 압박’ 나라가 뒤숭숭 - 기자들의 눈22대 국회개원 5일 만에 특검법 발의가 재탕 등 5개가 무더기로..

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 반입 불법행위 집중점검

계도기간, 홍보캠페인 통해 지자체·업체 자율개선 유도 2개 월간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 등 점검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편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양구,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인 영리목적 불법행위 근절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앞으로 지속적 단속 벌일 것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이다. ​ 주요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