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 사무처리규정 개정 [기자들의 눈=최재윤기자]앞으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권 지역 수해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최대 21일 걸리던 반입절차가 1~2일로 대폭 단축됐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실사가 필요해, 처리여부 결정에 최대 21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수해폐기물이 장시간 외부에 쌓여있을 경우 악취 유발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립지공사는 규정을 개정해 현장실사 절차를 없애고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