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자가 행정처분 사항 전적 수용···‘행정심판 청구 취하’ 개발계획 변경 이행 처분기간 유예 요청, 3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시, 해당 사업 원활한 추진 및 입주예정자 입주 지원에 만전 기해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