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인천 이택스, 지방세 챗봇 등 접수 [기자들의 눈=최재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제보를 통해 은닉재산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취지라고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한 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