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인한 금융부담 완화 당초 연 2% → 2.5% 추가지원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오는 6월까지 0.5% 한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융자한도 3억 원 이내)에 대해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인천영업본부)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시가 은행으로 직접 이자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상승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