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2

인천시, 시민안전 위협한 정당현수막 등 해결 나서

시, 군구 부서장 등 참석···무분별 현수막 개선방안 머리 맞대 행안부에 정당현수막 해결방안 마련 촉구…시 조례 개정도 추진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광역시가 본관 공감회의실에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TF 부단장) 주재로 건축과장, 군·구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정당현수막 관련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개최된 정당현수막 해결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인천시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 현실로서 도시경관을..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 인천시, 대책 마련

정당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 위해 전담팀(TF) 구성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