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심의 결과 연간 지정가능 면적 41만㎡→ 150만㎡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추진 가능 [기자들의 눈=최재윤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의 요청이 모두 반영돼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추가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고 29일 전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