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홍보캠페인 통해 지자체·업체 자율개선 유도 2개 월간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 등 점검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편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