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 사법 처분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