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전국 첫 사례
주민편의 최우선 편의 제공... 주민, 자치구 등 협치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와 중구로 갈라진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논란이 됐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의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조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現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중 중구에 해당하는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 총 2개 필지(3142㎡)를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만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다. 아파트 6개동, 992세대와 오피스텔 1개동 240호가 위치해 있으며, 지난 4월 준공됐다.
그러나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 관한 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시는 행정구역 경제조정(안)을 수립해 지난 2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인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한 후, 5차례 걸친 협의 끝에 전국 첫 사례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관계 자치구인 중구와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민 등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충분한 경계조정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입주민의 화합 및 편의를 위해 해당 경계조정 대상인 주상복합건설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체 참석 위원 만장일치 의결됐다.
김진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계조정 협의결과를 지난 17일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안을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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