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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중구, 첫 행정구역 조정...'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기자들의 눈 2022. 8. 22. 17:40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전국 첫 사례
주민편의 최우선 편의 제공... 주민, 자치구 등 협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인천시]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와 중구로 갈라진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논란이 됐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의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조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부지중 중구에 해당하는 도원동 75번지와 76번지 총 2개 필지(3142)를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다. 아파트 6개동, 992세대와 오피스텔 1개동 240호가 위치해 있으며, 지난 4월 준공됐다.

 

그러나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지난 1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 관한 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시는 행정구역 경제조정()을 수립해 지난 2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인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한 후, 5차례 걸친 협의 끝에 전국 첫 사례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관계 자치구인 중구와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지역주민 등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충분한 경계조정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입주민의 화합 및 편의를 위해 해당 경계조정 대상인 주상복합건설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체 참석 위원 만장일치 의결됐다.

 

김진서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계조정 협의결과를 지난 17일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했으며,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안을 입안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