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집행 정지...비대위 둘 정도 비상상황 아니다
"일부 최고위원들 비상상황 만들어...사실상 이준석 완승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26일 사실상 받아드려져 이준석의 완승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효력정지 사건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자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통해 당원들의 단합을 보이고 조기 전당대회 등 내부를 단합시키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덕담을 나누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절차를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직면하게 되자 비상이 걸렸고 본안 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 안팎의 소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본지의 지난 사설에서 이준석 대표를 잠재우지 못하면 만만치 않은 반발이 불러올 것이란 논조를 실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에 물리적으로 이 전 대표의 대표직 권한정지 파행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끝을보는 기자들의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몽골 옵스도의회 의장 일행, 인천 남동구의회 방문 (0) | 2022.08.29 |
---|---|
신천지 '위아원' 7만명 단체헌혈 봉사 눈길 (0) | 2022.08.29 |
인천시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가장 많아 눈길 (0) | 2022.08.26 |
유정복 시장, 베트남 하이퐁시장과 면담 가져 (0) | 2022.08.25 |
인천시·스페인 발렌시아와 ‘스마트관광’교류 협력 화상회의 개최 (0) |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