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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개학기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기자들의 눈 2022. 8. 29. 11:24

4주간, 학교주변 퇴폐업소 등 대대적 단속 예고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경찰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경찰·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이다.

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흥주점, 마사지, 게임장 등의 영업장 허가 전에 교육청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와 함께 학교주변 성매매 등 퇴폐영업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적용법조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제9조 제13호(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이다.

지난 상반기(2022. 3. 2∼29, 4주간)에는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퇴폐영업을 벌인 마사지, 다방, 전화방 등 총 34개소/3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형사입건(구속 1명, 불구속 34명)했다.

인천경찰청 단속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위반유형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사지, 다방 등 성매매와 음란영상 제공 등 퇴폐영업이 대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 기간에도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