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용인 고림동 A아파트 용역간 폭력난무 공포에 떨어

기자들의 눈 2011. 5. 17. 11:42

"폭력사태와 조폭같은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어 무섭다"
용인시 고림동186-20번지 아파트 현장이 지난 2002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8년간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간 용역폭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용역업체간 폭력사태가 8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장
                                                           ▲ 부상을 입은 A씨

특히 이곳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청부용역”간 싸움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관련경찰서 “기동”2개 중대가 현장 투입되는“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재가 있었지만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8일 새벽 2시30분경 유치권을 주장하는 K씨가 지휘한 용역인원 150여명이 현 유치권자 G씨 등이 기거하는 현장에 난입하여 몰아내는 과정에 112로 신고로 경찰이 투입, 다시 입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02호 L씨와 유치권 입주민 말에 의하면 “이날 건장한 사내들이 복면을 쓰고 난입하여 현재살고 있는 문을 연장으로 부수고 들어와 나가지 않으려는 또 다른 유치권자를 흉기를 머리에 대고 위협한 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이곳 현장이 한때 공포에 휩싸여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관련당국의 보호조차 못 미치는 이곳 현장은 우범지대로 바뀌고 있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장난입 때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8년간 이런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재산권 싸움에 앞서 일부 선량한 유치권자들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관련당국의 시급한 단속과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관련경찰서 중재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유치권 주장에 대한 중재과정에 GS기건 용역업체 K씨 측은 자신의 일부유치권 대해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받았지만 환매청구를 하면 된다“고 주장


이와관련 현 유치권자 G씨는 “소멸된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유치권자인 O씨가 포기한 관계서류와 법원판결문에서 유치권은 "양도양수"란 법적으로 위법인데도 K씨는 억지주장을 피고 있다”면서 “또한 경찰관 입회하여 협의과정에서 (현)경매낙찰자 토지주와 협의되었다는 것은 거짓주장이다”며 반발했다. 이과정에 논쟁을 벌이던 G씨가 격분하여 K씨에게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아파트주민은 “용인시나 경찰당국이 강력한 제제를 통하여 흉물스러운 현장이 조속히 해결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폭력사태와 조폭같은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고 수년간 전쟁을 방물케하는 사건을 지켜보며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서 “아이들 교육 등 밤길이 무서워 나갈 수 없는 지경으로 관련당국의 특단조치를 시급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기자 

한국기자연대: http://www.csojournalist.com


동아시사뉴스: http://www.donga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