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연장...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
해운물류 공급망 운영...우수 선화주 세제 지원 위한 확대 발의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은 25일 우수화주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고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와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 따라, 기한 연장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존보다 강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배 의원은, “반복적인 글로벌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계속되는 해운시장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내화주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외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외화가 유출되어 경상수지가 감소하게 된다” 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지출비용의 40% 조건을 25%로 완화하는 한편 △감면 규모를 1%에서 3%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화주 법인세 감면 특례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적선사 선택 유인을 증가시켜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외화유출 방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적선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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