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연장...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 해운물류 공급망 운영...우수 선화주 세제 지원 위한 확대 발의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은 25일 우수화주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고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와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 따라, 기한 연장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존보다 강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배 의원은,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