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토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 관리 [기자들의 눈=최재윤기자]인천도시공사(iH)는 개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함으로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는 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에서 건설공사(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iH는 도입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하여 검단신도시 내 판매 토지(4건)의 매수자(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내 위치함을 주지시키고, 상세한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iH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