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 사상최대 지방세 심판청구사건 완승

기자들의 눈 2013. 7. 13. 12:58

지방세 청구사건 2013. 7. 12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서 접수

 

 

인천시는 전국 지방세 사상 최고액의 추징이며 사상 최고 지방세 청구사건으로 기록된DCRE에 대한 기업분할 관련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기각 결정문을 7.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 5. 1. OCI(구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한 적격분할로 신고되어 남구청으로부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 11월 남구에 대한 시의 정기감사에서 부당성이 지적되어 가산세 등을 더한 1,727억원을 추징받자 DCRE는 2012.4.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다.

 

 

이에 시는 당시 감사처분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시청 내부는 물론 처분청에서 조차 부정적이었지만 끈기와 소신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 후 5차례의 심판관회의와 2차례의 합동회의라는 보기드믄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6. 14일 최종 기각판정을 받았다.

 

 

회사의 분할로 지방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법인세법이 규정한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분할일이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은 DCRE의 분할은 이 조건 중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DCRE는 OCI 법인전체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닌 특정한 인천공장만을 분할하여 적격분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OCI가 분할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학제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에 대하여는 공장부지에 적치된 폐석회 처리부분의 부채와 시민협약서에 명시된 쟁점채무는 법에 규정한 승계되지 않아도 되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채무는 승계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충당부채 및 확정채무로 승계대상임에도 미승계 하여 비적격 분할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생산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생산품의 대부분을 위탁생산하였으며 DCRE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도시개발업은 분할당시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정자산의 직접사용 주장도 적격분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상초유의 거액 심판청구와 심판 과정에서 DCRE는 국내굴지의 로펌과 국내최고의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하였고 시에서는 직접 적발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답변서를 만들고 심판관회의에 참석 진술을 하여 이 같은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워낙 큰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제출한 자료만도 수십 회에 만여 페이지가 넘고 이 번 결정서 또한 8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심판관회의에서 이미 기각되었던 것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합동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철저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논리로 대응하여 권위있는 합동회의에서 조차 세 가지 쟁점 모두 기각판정을 이끌어 냈다.

 

 

DCRE는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관 회의와 합동회의를 7회나 개최하면서 모든 쟁점이 논의되었고 대한민국 조세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합동회의에서 기각 판정된 사안이라는 점과 국세청에서도 비적격분할로 인정하여 이연된 법인세를 조만간 추징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다.

 

 

1년 7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안을 감사, 처분하고 심판관회의 진술까지 직접 담당하였던 감사실 T/F팀의 관계자는 “액수도 크고 대기업에 대형 로펌을 상대한 것이라 중압감이 컸으나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과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대응하였다.”고 밝히며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그동안 묻혀있었던 폐석회 처리 문제 등이 공론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기 추징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체납된 세금 1637억원 징수절차에 즉각 돌입하고 DCRE가 조세심판원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소송대비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양훈기자 -

QRCODE
-KNB 방송(www.knbj.co.kr) 저작권자 ⓒ KNB방송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