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월미은하레일 손해배상 요구 본격과동

기자들의 눈 2013. 11. 12. 17:38
     

인천시 부실시공 업체 한신공영 책임소재 물어 파장예고

 

2013. 11. 11일 월미은하레일 시공 부실책임 형사사건을 일부언론들이 마치 한신공영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인천시가 잘못된 보도를 밝히겠다고 나셨다.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형사사건은 지난 11. 8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황병하)은 한신공영과 Y레일 시공업체인 스타파워 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협의로 현장대리인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신공영 차량담당 B씨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을, 한신공영 공무담당 C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스타파워 사장 D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타파워 이사 E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한신공영”과 Y레일 시공 업체인 “스타파워”의 무면허 업체 선정과 무면허 시공 중 Y레일 시공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전차선 시공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서울고등법원은 한신공영의 부실시공 내용에 대하여 선고한 것은 단지 “한신공영”과 Y레일 시공 업체인 “스타파워”의 무면허 업체 선정과 무면허 업체 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하여 일반 철도와 같이 궤도면허 업체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선고한 것,

 

또한 이 사건은 2012. 7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월미은하레일 사업관련 시공사와 협력사의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하여 2012. 12.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송한 것으로 지난 2013. 7. 15일 1심에서도 관련자 8명 중 6명에 대하여 동일한 선고를 한바 있다고 밝혔다.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2010. 6. 26일부터 2010. 6. 16일까지 약 2년간에 걸쳐 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인선 인천역에서 출발하여 월미도를 순환하여 돌아오는 고가 모노레일 6.1km와 4개 역을 건설한 사업으로 2010. 8. 17일 개통을 위한 시험운행 중 약 10m 높이의 교각에서 차량의 안내와 추락(전도)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인 안내륜 축이 절손되어 약20kg의 안내륜 뭉치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재까지 운행을 못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전면책임감리단의 부실벌점 취소 소송” 과정에서 2012. 6월 시행한 법원측량 감정결과 59개의 교각중 95%이상인 56개 교각이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법원이 1012. 5. 23일 감리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공사가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부실시공임을 인증 받은 바 있다.

 

중대사고 이후 한신공영은 2011. 11. 1부터 ‘12. 6. 29까지 약 8개월에 걸쳐 보강하고 “완벽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천교통공사가 2012. 5. 4부터 약 1년간 철도분야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용역결과 “한신공영이 보강한 안내륜 축이 절손위험이 있어 다시 보강하여야 하고, 모노레일의 안내와 추락(전도)를 방지하는 Y레일조차도 전도위험이 있어 체결구를 추가 보강하여야 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나 현재 상태로는 정상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는 2013. 9. 30일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관계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궤도운송법 위반 간접정범, 공사기간 지연 및 영업지연 손해, 그밖에 뇌물수수여부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월미은하레일 공사에 대하여는 이미 안내륜 축 절손 및 추락사고로 인한 운행이 불가한 상태이고 “전면책임 감리단의 부실벌점 취소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하였으며 법원 감정측량결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결과 등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이미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부실시공 업체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 9. 13일 1차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9.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책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였고 조만간 하자감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하자감정을 통하여 교각과 거더의 허용오차 초과 및 불안전, Y레일의 전도위험, 안내륜 축 절손 위험 등 전반적인 차량상태, 역사 방청페인트 부실, 전차선 불량, 정위치 정차 신뢰도 미달, 통신상태 불량 등 총체적 부실공사의 내역을 철저히 밝혀냄과 동시에 객관적인 하자보수 및 재시공에 필요한 감정액을 최대한 산정 받을 예정이다.

 

- 김양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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