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현직검사 정당가입 부산지검 기소

기자들의 눈 2011. 8. 9. 14:23

 부산지검 공안부가 민노당 등 정당 활동 한 검사를 기소...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검사가 동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으로(현)민주당. 당원가입 후 후원금을 구좌로 납입하여 현직 검사를 부산지검 공안부가(최인호부장검사) 불구속 기소하였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도권의 A모씨(33) 사법연수원 40기 검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적발하고 국가 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A씨 검사는 후원금 내다 적발되어 입건유예 조치를 받는 등 2004년 3월과 금년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A씨 검사는 금년 2월 임용되어 민주노동당 등 인터넷으로 정당의 가입 계좌이체로 당비를 납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74명 전교조 교사 등 공무원들도 입건되었다

“이와관련“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A씨 검사가 검찰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6월 탈당하였지만 검사사표가 제출되지 않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검찰 원칙에 따라 기소하였다며 10일 부터는 A씨 검사에게 모든 업무가 배제되고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A씨 검사는 사법시험에 응시 검사가 되고 난 후 정당가입은 별“다른 의식이 없었다며 검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A씨 검사 등 민노당으로 가입하여 당비 납입한 혐의가 있는 전교조 교사 및 국공립 42명 사립22명 일반 공무원 9명 도합 74명을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부산지검은 민노당의 탈당의사를 낸 혐의자들 중 전교조 교사 3명을 기소유예와 입건을 유예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7명에게는 내사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