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주차시설 논란

기자들의 눈 2014. 2. 27. 17:31

동구청, "현대시장이 해결할 문제"…뒷짐행정 논란

 

인천시 동구(조택상 청장)에 위치한 현대시장 내 주차시설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국·공립지를 사용함으로써 80%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시장이 혜택을 베풀지 못할지언정 장애인 내방객에게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 주차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차량은 1시간 무료주차 이용이 가능하며, 1시간이 초과됐을 시에는 주차비의 50%만 징수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주차비를 받지 않으며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이다.

 

그러나, 현대시장 측은 “동구청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주차비를 받고 있다”며, “장애인 내방객도 일반인과 똑같이 주차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시장이 국·공립지를 주차시설로 사용하면서 1년간 6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주차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용료 대비 많은 이익를 얻고 있다. 하지만, 현 행정법상 이러한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특혜는 받고 있지만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재래시장법을 빌미로 토착화된 특혜를 제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원칙이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장애인주차비 수령 문제 등 주차공간을 배려하며 국·공립지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장물 조사를 통해 현대시장은 불법건축물과 가건물 등 불법인 요소가 많으며, 위생부분도 지적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민선구청장의 행보는 불법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홍보대상의 목적으로만 삼으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시장은 동구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이런 장점을 가진 재래시장을 투명하게 개선해 추억을 담는 전통시장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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