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남동경찰서, 남편이 잠든 사이 살인한 부인 검거

기자들의 눈 2014. 3. 21. 10:50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폭행당해 살인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수) 오후 4시경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이모씨(38세, 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남편인 주모씨(44세, 피해자)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놀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지인 부인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남편이 잠든 사이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1회 찔러 살인이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말을 항상 신중하고 무겁게 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