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남부경찰서 사이버공간 사기범죄 피의자 검거

기자들의 눈 2014. 9. 18. 07:16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 판매 사기 피해자 속출...


[대한뉴스/김양훈기자] 남부서 사이버범죄수사(소순옥 팀장)팀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된 낚시용품(릴) 등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66명으로부터 도합 15,0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2014년 9월14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검거된 피의자 이모(20)씨는 피해자 정모(43세,회사원) 등 66명을 상대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인터넷상 사이버공간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이씨는 소년원에서 출소 후 교통사고 보상금 등 여러 각도 범죄를 통해 낚시 용품을 판매한다며 연락해 온 피해자 정모씨에게 23만원을 교부 받는 등 무려 66명 피해자에게 15,034,000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범죄 행각을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