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찰, 캠핑트레일러 업체 기획수사 논란

기자들의 눈 2015. 8. 12. 21:30

카라반, 자동차인가 부동산인가 불투명...

김양훈 기자 | dpffhgla111@hanmail.net

 

[아시아타임즈=김양훈 기자]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망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수사기관이 위법캠핑장 운영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캠핑트레일러(카라반) 제작업체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어 무리한 기획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카라반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D생산업체 회사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부서는 이 업체에 대해 캠핑트레일러를 제작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캠핑트레일러는 캠핑용도 및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끔 제작된 트레일러다. 전문가들은 캠핑트레일러는 '운행외의 용도'인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건전한 레저 및 캠핑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핑트레일러는 영구주거 대신 일시적 숙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를 지칭하는 것이고 건축물과 구분함에 있어 캠핑트레일러의 용도 및 용법은 캠핑장(자동차야영장 또는 일반야영장 등)에서 상시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특히 캠핑트레일러와 오, 배수 등 유틸리티시설 등을 연결, 고정시키는 행위는 숙박 영업을 위해 운영자 및 관리자가 사용이 편리하게 일시적으로 연결하여 둔 것으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서 장기간 한 장소에 세워두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 고정식 캠핑트레일러를 자동차로 봐야할지 건축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문체부의 이번 별표 신설은 카라반을 정식 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내리고 제도화해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캠핑트레일러를 제작하여 납품한 것만으로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업체인 D업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회사로 인식되면서 전년도 대비 계약감소 결과를 가져왔고 진행하던 계약까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카라반을 제작한 것은 전국 지자체가 조달을 요청해 법적 근거에 의하여 납품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고지했음에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해도 되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결국 회사 명예실추는 물론 막대한 영업 손실 발생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남부서 관계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며 승합자동차인 캠핑용 트레일러를 캠핑장 안에다가 고정시켜서 숙박시설로 쓰게 되면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해 안전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용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4일에서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을 신설, 카라반을 자동차야영업의 야영장비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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