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시사매거진 2580 보도, 남동구 위법인가 캠핑장 미화인가?

기자들의 눈 2015. 7. 19. 21:31

무엇이 문제인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지난12일 MBC 2580시사메거진 952회에서 “캠핑장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보도되었는데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의 한 캠핑장”을 소개하며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은 서정적으로 시작되었다.


텐트마다 추억을 만들며 천제망원경으로 목성을 바라보는 이야기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지만 폭죽이 터지는 날과 취객 및 환경오염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며 주민의 상반된 주장은 “2580시사메거진” 보도에 대하여 분노한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약800명으로 엇갈린 의견은 있지만 캠핑 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움 밤하늘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은 밤마다 고통이라며 공영방송이 캠핑장 이미지를 미화시켰다는 공정보도 논란은 규탄으로 이어지며 A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서명운동까지 결정 고시했다. 진정서 등 법적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인천시는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명목으로 2012년, 29억7천1백만원을 국비(복권기금)으로 지원 받은후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13년 10월 2년 계약으로 1년 사용료 2억 5천만원(부가세별도)에 8800평을 민간업자가 사용토록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했다.


당초에는 인천대공원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자체를 거부했었다. 허나 뜻을 굽히고 12년 사업의견서가 제출됐고 13년 3월 긴급입찰공고를 띠우며 공사를 8월에 마무리했다.


문제의 고리는 복권기금을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당초 취지대로 전환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면 된다는 남동구청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동구 방침대로 간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자연 해소가 된다.


또한 기초지자체인 남동구에서 캠핑장 등록을 해 주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50조에 의거 인천시 행심위로 등록을 제기하면 강제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캠핑장 운영업체인 제이알산업은 인천지검에 남동구 관련공무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행심위에 등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지는 의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MBC 2580시사메거진 해당 기자는 보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캠핑장 반대와 좋다는 의견이 갈린 것은 사실이라며 남동구에서 등록을 해 줄 의무가 있어 취재했다고 말했다.


허나 우물에 던진 작은 돌이 개구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위력은 펙트[fækt]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한 남동구민은 그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책임은 방송관계자의 몫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세세함을 배려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캠핑장을 서정적 미화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며 기금으로 시설한 청소년수련시설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캠핑장 반대는 당연한 주장으로 그로 인해 구민이 고통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단독 입찰로 들어온 캠핑장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 국비로 그 넓은 땅을 시설했다. 기금을 유용한 책임소재는 인천시 행정감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개입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남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동구 관련된 공무원 또한 구청장의 생각을 2580시사메거진 인터뷰 관련해 표현하여야 했지만 보도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을 구청장에게 미루는 불성함을 보였다. 과연 해당과장은 전문성을 가지고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인터뷰로 인해 구청장을 궁지로 더 몰아 넣어다는 지적이다.


또한 MBC 2580시사메거진 기자와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간후 남동구 공무원이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구민을 위하여 고분 분투하는 구청장과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