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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 업주 시민들 '30대 마약거래자' 붙잡아, 경찰에 인계"

기자들의 눈 2022. 10. 29. 00:38

용감한 시민 표창은 어떻게 갈 것인가?... 경찰에 아쉬움
3명 시민 위험 무릎 쓰고 마약 범죄자 잡아 경찰에 인계
마약사범, 신고 말아 달라 3000만원 주겠다 해도 격투로 잡아

마약상 범죄자와 시민의 격투 장면 CCTV [단독 사진=기자들의 눈]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 간석동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다량을 마약을 소지하고 거래를 하려던 30 A남성을 3명 시민이 합세하여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지만 언론보도에 이런 내용은 전달되지 않아 재조명이 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오후 5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 계단에서 필로폰 80과 엑스터시 100정 등 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매자와 연락한 뒤 유흥주점 장소를 선택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노래방 여성 업주에 따르면 마약거래 시도자 A씨의 행동이 계단과 옥상 등으로 왔다 갔다 한 모습이 수상해 CCTV로 관찰하던 중 주방 여직원과 노래방 업주 남편으로 알려진 남성이 업소 밖으로 내려가 마약 거래자 남성을 붙잡았다고 했다.

 

당시 “A남성은 업주 측에 자신은 마약을 했는데 신고하면 10년은 받는다 “3000만원을 주겠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해 업주 측은 유흥주점 룸으로 유인해 주방 여종업원은 마약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주방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 간석지구대로 7차례 신고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때 A남성은 위기감을 느끼고 주방 쪽을 향할 석 같아 3명 시민은 감시하며 필사적으로 막았고 2차례 112로 신고했다. 몸싸움 과정 룸의 액자 등이 부셔졌고 기물이 파괴됐다.

 

마약거래를 시도한 “A남성을 붙잡은 업주측은 2-30분 시간이 흐르자 경찰이 도착했고 왜 늦게 왔느냐며 물었고 경찰은 차가 막혀 늦었다고 답변 했다는 것 당시 남자가 있어 다행이었지만 A씨가 도망가려고 한 것인지 주방을 향한 것인지 칼을 가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달된 손가방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사건의 진상은 실제 상황에서 시민들의 용감함이 마약거래를 하려는 남성을 붙잡았지만 지난 25일 전후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마약 범죄자 검거 공은 시민의 것이었다.

 

한편 인근 D씨 상인(67)은 용감한 시민이 마약 범죄자의 돈거래 회유도 거부하면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시민의 의로운 행동이 저평가 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마약범죄자 검거에 대한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본지에 제보한 경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조직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의 SNS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공범과 조직 등이 연결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대적인 마약 단속기간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란 용어는 다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위해 보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간석지구대에서 본청 강력반으로 넘어가 인천경찰청 마수대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