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상생활 언어 소통과 시민 편의 도모
[기자들의 눈=최재윤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 국제도시로 조성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거주 외국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직원들 영어 습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직원들 영어 습득은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한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직원에게 글로벌 표준 언어인 영어 사용을 제한된 범위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같은 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에 근거하여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이다.
인천광역시장 공약사항인 ‘송도국제도시를 영어통용도시로 지정 및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경제청에서 시장에게 실천 계획을 보고하는 등 내부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송도국제도시를 영어 친화적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제청 직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소통을 전제로 시민 등에게 다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심 행정이라고 한다.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행정 취지가 확실한 만큼 청장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영어교육 부담을 지우는 갑질 행태가 아닌 자의적 수단으로 직원들에게 강제성을 띠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백퍼센트 영문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청장 대면 업무보고서 또는 메모보고 작성에 한하여 국영문을 적절히 혼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경제청에서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이유로 연구용역 추진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용역심의 과정에서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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