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불법벌목 LH공사, 삼환기업,(주)다우조경, 파문

기자들의 눈 2012. 4. 2. 20:12

LH공사가 하청업체와 함께 개인재산 허가 없이 침해...

 

LH공사와 입찰업체 삼환기업,(주)다우조경이 개인재산과 허가 없이 불법 벌목해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명로 청라지구 외부진입로인 검암IC 및 경명로 입체교차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LH 청라영종사업본부가 협력업체인 삼환기업(주)과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면허업체인 (주)다우조경을 시켜 적법한 절차와 계고도 없이 개인재산 대추나무와 유실수, 소나무 등을 무단벌목하고 하우스를 임의로 철거해 김용남(57)씨 등 3명이 피해보상과 범죄행위를 처벌하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김용남씨 등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2번지 일대 농지를 구입해서 유실수와 과실수 등을 수백 구루 식목해 수익을 목적으로 농가산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경서삼거리 경명로 입체교차로 시공업체들이 과실수 등 보상가격을 턱 없이 낮은 단가로 내고하여 과실수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시공업체들이 농가의 작은 보상수단으로 절차도 없이 불법 벌목해 생각지도 못한 20여평의 하우스와 2000년도 그루당 75000원씩 120주 대추나무를 구입해 3일간 노무 인권비를 들여 식목한 나무와 하우스 철재파이프 36개를 구입 보온하우스를 350만원 들여 설치했으나 무단 철거로 인해 2000만원의 재산손실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현제 129그루 중 50그루는 폐기처분하고 70그루 가량은 철거된 폐자재를 나무에 마구 버려 가지가 부러지는 등 상품가치를 상실했다.

 

김씨 등은 삼환기업 측에서는 폐기된 나무 50그루를 구입가보다도 작은 5만원씩 계산해 25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우조경 측은 LH공사와 삼환기업 등과 합의가 된 줄 알고 철거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계획적으로 철거한 대기업 만행은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