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세 가짜계약서 위조파문

기자들의 눈 2012. 4. 15. 12:06

부동산업자 전세전대투자자에게 신뢰 쌓고 투자받아 중간 편취 구속수감...

 

지난 인천연수구 4단지 부동산업자 김모(43)씨가 70개 원룸과 상가를 건물실소유자에게 위탁을 받아 전세전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월세 수익을 올려주며 신뢰를 쌓은 다음 수년 간 중간에서 알아서 업무처리하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유사관련 부동산임대업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업자 김씨는 건물실소유자 4단지 외 원룸과 상가 70여개를 관리해 주며 전세전대 투자자를 상대로 월세를 놓아주고 수익을 은행권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주자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전세를 받아 전대월세 수익으로 돌리다 김씨로 인해 30억원 사고피해액수가 발생해 피해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동분(64여)씨는 2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며 부동산업자 김씨를 고소했다. 처음 김씨가 상가와 원룸 등 전세를 얻도록 소개하고 전세를 전대월세로 돌려 수익을 은행권보다 더 보장하는 영업을 해주어 당사자’간 신뢰가 쌓인 가운데 투자자 김동분씨는 일부 위임장까지 써 주었다.

 

한편 김동분씨는 부동산업자 김씨가 주선해 투자된 전세계약서를 건물실소유자가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주었다고 말했다.

 

김동분씨는 부동산업자 김씨와 그 동안 신뢰가 쌓여다고 판단해 실수요자 건물계약서를 가지고와 관례로 믿고 있었지만 나중 알고 난 후에는 위조한 계약서를 가지고와 본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분씨는 부동산업자 김씨에게 월세를 놓아 달라는 위임장을 써 준적이 있지만 전세 받아 다른 월세 전대세입자에게 써 주지 않은 위임장까지보여주며 김씨가 받아 챙긴 전대월세계약은 본인 동의 없이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류를 써 주어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 김동분씨는 오히려 계약서 위조‘범으로 몰리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것이라며 억울한 사연을 분노하며 교묘한 범죄수법으로 돈도 편취 당하고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김씨 같은 범죄자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통해 사회경종이 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자 김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며 연수경찰서에서 일부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부동산 투자에 앞서 수익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관계자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