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70대노인 30대 청년에게 매 맞아 한쪽 눈 실명

기자들의 눈 2012. 7. 19. 00:43

 

인천중부경찰서가 2개월 조사기간 후 중 상해 가해자 불구속...

 

30대 청년이 70대 노인에게 수회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폭행해 안구가 실명되는 전치12주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월 말경 70대노인 이영웅(70)씨는 아침 등굣길 차량을 운전하다 30대 남자와 운전시비가 되어 젊은 청년 A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과격한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청년은 주먹으로 노인을 때려 오른쪽 안구를 영구실명하게 만들었다.

 

노인 이씨는 폭행으로 안구가 갈기갈기 찌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돈을 빌려야 3차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은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0대 노인 이씨는 아들 같은 사람에게 눈이 실명되는 폭행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맘대로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을 한탄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30대 쌍방가해자 청년A씨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3주 진단서를 인천중부경찰서로 제출해 쌍방이란 이유로 70대 노인 측과 합의에 관하여 만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맘대로 하라는 합의 결별은 불구속 사건 처벌수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중상해 피해를 당하고도 막대한 수술비 문제로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70대 노인을 두고 검찰로 불구속 품신했고 결과론은 인천검찰청이 중부경찰서로 중 상해 재수사 요구명령이 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검찰에서 실제 진료기록부를 보고 양쪽을 판단하겠다며 70대 노인이 다친 중 상해죄 재수사를 경찰의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난폭운전 시비가 불러온 이번 폭력사건은 주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난폭운전이다 70대 노인이 30대 청년에게 잘못을 지나치게 지적했다는 이유가 한쪽 눈을 폭행해 실명되는 난폭차량 시비사고 참사는 단순사건을 넘어 비일비재 난폭운전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김양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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