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터미널 수의계약은 실정법 위반

기자들의 눈 2012. 12. 18. 02:34

송영길시장은 시민의 이익과 상반된 행정이 특혜시비를 불러왔다...

 

인천시가 결국 인천터미널 수의계약 자체가 독선행정이란 논란을 피하지 못하며 정치권은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문제를 제기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수의계약 특혜시비는 시민의 재산을 맘대로 처분한 결과가 불러온 대가로 인천시(통합민주당 민선5기 송영길시장)가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교보증권 차입 8000억 부동산리턴제와 삼성바이오단지 조건부 매각설을 놓고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한시적 안목으로 인천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것처럼 인천시민의 눈을 가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천터미널 수의계약은 실정법위반 논란까지 이어지며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터미널 매각은 의회 승인도 없었다는 것 의회 의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시민단체는 송시장이 모든 결정권자로 시민 재산을 특정기업에게 좋은 가격에 그냥 넘겨다는 비판은 어떤 방법이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천터미널은 흑자 기업으로 공고를 통해 공매가 되었다면 롯데와 신세계 등 여러 기업들이 동시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구동성이다.

 

터미널을 매각한 사실을 놓고 당국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사했고 철저한 투명성이 요구된 가운데 최용덕 인천시의원은 매각 관련하여 아무런 비교분석 근거도 없다는 것 시민의 재산을 놓고 의회 승인 없는 매각은 무효라며 단서조항을 분명 삽입했지만 인천시가 이를 무시하고 매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역시 공고도 없는 수의계약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 최소한 자유경제시장에서 공고 정도는 있어야 했다며 입찰 기회마저 얻지 못해 기업의 손실을 놓고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수의계약 특혜시비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야 송시장의 독선행정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시민(주안동 A씨49)들의 강력한 비난도 가세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인천터미널 매각행위는 인천시가 제정적자로 아무리 허덕인다 해도 흑자 기업을 공론 없이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적재산을 함부로 다룬 인천시 관리자의 월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노를 자아내며 매각취소와 공정한 절차로 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