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불법야구장 원상복구 거부한 유공자단체

기자들의 눈 2014. 5. 28. 22:27

인천시 하수과로 떠넘긴 행정처벌...남동구 해당부서 직무는 “나몰라라”

인천남동구 만수하수처리장 부지 내 불법야구장을 무허가로 시설 후 영리목적으로 전환 불법운영하다 적발됐다.

ⓒ김기자의 독설

 인천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야구장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법적 처벌이 강력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인천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하수처리장 그린벨트 3000平 불법야구장을 무허가로 건설했다.

본지 1보에서 (2014년 04월 27일자) 보도한 내용은 남동구청장 심의를 거처야 했지만 야구장을 하기 위해 축구장을 편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비영리로 축구장을 운영하겠다는 신청사유와 달리 야구장을 불법 개조한 것이다.

이와관련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단체권익을 위해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비영리 개방형 축구장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영리목적을 위해 야구장 불법라이트를 시설하고 동호인리그를 모집운영하다 약 5000平정도 그린벨트 훼손범위가 방대하고 공무원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처벌경위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불법야구장은 인천시로부터 5월28일까지 불법시설을 원상복귀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장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공권력이 바닥으로 추락되고 있다.

인천시가 즉각 불법을 중단하고 축구장 허가용도에 맞도록 불법시설을 원상복구 하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영리목적을 위해 거부하자 축구장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발단은 허가를 받은 용도대로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축구장허가를 받았지만 편법적으로 개인투자가가 거액을 투자해 불법시설하고 불법 영리사업을 한 것으로 환경단체는 밝히고 있다.

허가과정 G신문 A기자가 특임자회 회원이라며 이권에 개입했고 시설투자 관계자에게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환경단체에서는 시설투자액 및 수익금 돈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최영록남동구본부장)는 남동구청이 불법을 보고도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발 없는 공무집행을 강력 규탄했다.

오히려 주무부서가 인천시로 행정 처벌하라며 모든 일처리를 떠넘기기고 있어 공무기관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행정관할구청까지 전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기한 5월 28일을 넘기며 인천시 시정명령을 무시한 야구장운영자들은 시설 원상복구는커녕 고발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불법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법은 지키지 않고 야합을 통해 새로운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기존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개조해 영리사업을 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유착문제 의혹들을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라며 지적하고 있다.

인천본부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