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리은행, 지점장 범죄 고위층 난감한 반응...고객은 2차 피해로 분통

기자들의 눈 2016. 3. 19. 15:19

5년간 281회 민·형사 재판 등 지방·서울 오고가며 고객만 피멍 

  

우리은행 서울강남구 봉은사로 지점장의 “지급보증서” 위조 범죄로 인해 5년간 281회 민·형사상 등 일로 지방과 서울을 오고간 피해자는 트라우마 현상을 격고 있다.
ⓒ대한뉴스, 우리은행로고

이와 관련, 피해자 피해는 공감하지만 언론을 통한 우리은행 측이 공개사과를 거부하자 신경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피해자는 은행 앞 집회로 그 부도덕성을 규탄하겠다며 도덕적 귀책사유 2라운드 난타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봉은사로 박모 지점장과 그 일당 3명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7억8천만원을 받고 지점장실 안에서 8억원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범죄에 가담했던 공범이 양심고백을 함으로 지점장은 범죄 중심인물로 들어나 3년 중형을 받았다.

 

허나 입증과정에서 피해자가 CCTV영상을 요구에도 우리은행은 공개하지 않았고 지점장은 범죄를 부인하여 무죄 판단도 배제를 못할 상황에서 A씨 공범이 범죄를 시인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지점장 계획범죄가 들어났다.

 

이 범죄사건은 피해자 남씨로 인해 실체가 들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범죄까지 더 들어났으며 민·형사상 재판은 지난 3월초 모두 끝났다. 이러함에도 은행은 피해자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월4일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하기 전 은행 고위층과 면담에서 제차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고위층은 피해자가 받아온 고통은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공개사과는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5년간 민·형사상 등 일로 281회 경북 구미시 지방과 서울을 오고가며 소송비와 그 고통을 계산하면 원금과 고통스러웠던 삶은 고스란히 공중분해가 되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결국 얻은 것이 없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의 벽이 너무 커 개인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개인간 소송에서 수명의 다른 원고들은 패소했고 남씨만 겨우 승소했다. 범죄에 가담한 공범의 양심고백이 없었다면 남씨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 중론이다.

 

피해자 남씨는 로펌이 개입하여 진행된 재판은 너무도 무시무시했다며 개인이 이길 가능성은 감춰진 증거를 겨우 밝혀내 승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증거입증 과정에서 CCTV영상은 당시 중요한 단서고 증거지만 대기업에서 제공을 거부함으로 은행 측 도덕성을 그 어디에도 하소연 할 길이 없었다며 집회를 통해 2차 책임을 묻겠다는 소명감으로 인해 대기업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이번 도덕성 파문은 은행 측이 피해자를 도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 고객에게 공개사과 등 해법을 마련할 것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