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리은행 지점장“위조범죄” 2라운드 공개사과 하라 요구

기자들의 눈 2016. 3. 13. 11:26

7억8천만원 꿀꺽 범죄, 재판부 6대4로 은행 측 배상확정


우리은행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점에서 2011년 11월경 박모 지점장이 8억짜리 가짜 “지급보증서”를 3명 위조단과 위조하여 고객 돈을 편취해 3월초 대법원에서 3년 중형을 받았다.

ⓒ대한뉴스, 우리은행 로고

이 사건은 5년 동안 280회 가량 민·형사 재판을 위해 피해자는 지방과 서울로 사건일정을 위해 오고가며 약 3억원 가량 경비와 재판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은행 측은 지점장 개인 일탈로 규정 공식사과를 거절하고 있다.

 

위조“지급보증서”를 고객에게 발행한 사기사건은 서울중앙법원(민사부)이 우리은행 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60% 금액을 배상하라고 올 2월경 선고했다.

 

그 동안 피해자 남모씨(59,남)는 박 지점장과 위조단의 일행의 범죄를 민·형사상 처리하기 위해 5년 세월을 보내며 긴 다툼 끝에 큰 상처만 남았다.

 

피해자 남씨는 7억8천만원 현금을 주고 8억원짜리 위조“지급보증서”를 지점장에게 받았다. 또한, 장기간의 세월과 정신적 물적 손해 및 1차 금액 6억원에 한해서만 60% 배상을 받았다.

 

현직 지점장이 지점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원금도 회수를 못하며 대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다 삶의 리듬은 “트라마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판은 끝났다. 허나 우리은행과 2라운드 도덕적 재판이 남아 있다는 지적과 사용자로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가지라는 요구가 있어도 그 주장은 묵살되고 있다.

 

피해자는 은행 측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면 왜 배상이 요구되었는지 인식하고 국민과 고객에게 사과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개인약자가 다투면 배상구제 기간은 장기간의 세월을 탕진시켜 조속한 구제기간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재판기간 중 고통을 느끼면서 알게 된 사명감이라고 말했다.

 

공식사과를 거부하는 우리은행은 공식사과를 한다면 주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꼽지 않는 눈으로 A고객은 바라보았다.

 

일각은 우리은행 박 지점장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일반고객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점장실에서 발급하여 주었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박 지점장과 거래했던 은행 측 CCTV영상은 우리은행 측이 왜 피해자가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4개월간의 영상 보관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건초기 은행 측은 영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장기간 울분을 참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B씨 고객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지점장이 고객을 기만하여 돈을 편취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만큼 개인적 일탈이라고 은행 측이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은행직원이 3류 사채업자도 아니고 국민이 키워준 대기업은행에서 국민과 고객들을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사과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 없는 짓이며 직원범죄는 “대테러”와 같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1만5천명 직원들에게 박 지점장과 위조단들은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지점장은 면직처분 되었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허나 최근에 면직처분을 확인한 피해자는 또 분노했다. 고위층 지점장의 범죄는 파면한 것이 당연했다며 은행 측이 면직 처리한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눈속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공식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범죄자의 동류라고 규정하며 3월15일부터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공식사과가 나올 때 까지 무기한 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