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곽노현 교육감 검찰기소 확정

기자들의 눈 2011. 9. 21. 13:22

교육감 선거비용 유죄 확정시 35억2천만원 선관위 반납 기로...


검찰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곽 교육감은 직을 걸고 법정 다툼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검찰간 전쟁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기소를 피하지 못하고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은 검찰의 구속기소는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확정됐다.

이로소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 됨으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가 되어 서울시교육청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운영 체제로 업무가 집행된다.

 

“이와관련”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그 동안 수사해“온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통해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를 발표했다.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과 형,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진행된 가운데 법정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직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공소장에 는 적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검찰 기소 관련하여 이면합의는 권한이 없는 실무자 간의 구두 약속에 불과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관련하여 5개월이 지난 후 작년 10월에야 이면합의 존재를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관련“곽노현 교육감 측은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이 재판에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 된다면(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35억2천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또한 곽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식물 교육감으로 유무죄를 판단 받는 재판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체체로 운영되는 가운데 현, 교육감 공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 있지만 결국 구속기소가 직무정지로 이어지며 사실관계의 대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동아시사 뉴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