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36만여건을 전송한 이모씨(39세)를 적발하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서울시 강서구 ○○동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놓고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하여 불법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출 고객 모집을 위해 “A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천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의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이모씨는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 중개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A캐피탈, A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할 뿐 아니라,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이와관련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곤계자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