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고용보장과 수급자 노인 300명 영락원에서 모시면 회생가능...
인천시 영락원이 인천지방법원 회생재판부 판결 2주전 회생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 68% 요건을 갖추었으나 11% 정도가 부동의로 돌아서 인천법원이 폐지 결정했다.
3일 인천 영락원 폐지가 확정돼 인천시를 향해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 노동조합100명 노조원이 집회시위를 통해 종사자 고용보장도 없이 다른 시설로 노인들 이주를 강행한다며 강력반발 집회를 인천시청 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전국연합노련 경인지역본부 인천노동조합 위원장 박충래씨(56)는 인천시를 향해 포문을 열며 송영길시장이 노동자를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고 오히려 복지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책 마련이 없는 파산결정을 따르는 행정편의 주의 행위를 비난하며 고용 종사들 정책이 상실된 암울한 현실이 전. 안상수시장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한편 300명 수급자노인들만 영락원에서 모셔도 일자리 보장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현실을 알면서도 골치가 아픈 영락원 사태를 사장 시키려는 복지 포플리즘 환상 실체가 들어난 대안 없는 인천시를 향해 삭발식까지 강행했다.
“이와관련” 박위원장은 신고채권 750억원이 법원 최종확정 280억원으로 확정된 사실과 미확정 채권 20~30억원은 영락원 소망병원을 완공하면 200억원 추산으로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복지를 선택하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노인복지과 김자철 팀장은 영락원 130명 잔류하는 노인이 있다며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 60명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불안 문제는 있지만 인천시 입장에서 채무 승계로 영락원을 유지하기에는 채무가 법적으로 이어지는 논란이 일어나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김양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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