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거법 전과자‘된 여대생 뒷 애기

기자들의 눈 2012. 4. 6. 21:55

 

 

지방선거 여대생 유양 사용자 측 잘못이 결국 전과자 만들어 안타까움...

 

 

앞길이 창창한 대학생 유양이 2010, 6, 9일경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급료를 130만원을 받았다. 유양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태려고 취업을 했지만 사용자 측이 유양을 선거관리 위원회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전과자가 되었다.

 

 

유양은 이번 4.11총선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기 위해 선관위와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벌금 때문에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2016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당했다“고 했다.

 

 

유양은 다시는 나와 같은 전과자가 생기면 안“된다며 현재 선거사무실에서 자원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탄원 한다고 말했다.

 

 

유양은 현재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사용자 측 잘못된 고용을 생각하며 현실을 견디고 있지만 더욱 가슴이 저린 사연은 70이 다된 부친이 이로 인해 화병으로 술과 담배로 인해 고지혈증과 당뇨 등 합병증에 시달리며 환갑이‘된 모친은 실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폐인이 되어 그로인해 한 가정의 몰락을 격고 있다고 전했다.

 

 

유양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급료를 받은 사실이 선거판 검은돈으로 변신되어 하루아침에 전과자가‘된 유양과 이를 지켜본 가족들의 피해사실은 무엇하나 보상 받지 못하고 세상 뒤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누구를 위한 처벌이며 누구 때문에 받은 형벌인가 법은 유양을 처벌하였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은 안타까움으로 동정의 일타를 보내며 과잉처벌 논란은 아직도 식질 않고 있다.

 

 

여론은 그때를 회상하며 속을 부글거리고 있는 가운데 유양의 희망찬 인생이 먹구름으로 얼룩지며 건강까지 상하게 해 실의에 나날은 즐거운 나날로 바꾸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와관련’ 일각은 유양의 동정론이 확산되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도 유양의 대해 돕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용자 측은 인고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유양과 그들 가족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김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