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시 종합터미널 매각 결국 위법성 인정논란

기자들의 눈 2012. 12. 27. 22:56

(2보) 시민의 재산을 인천시가 겸허한 자세로 매각절차 나서야 한다...

 

지난 26일 인천시 수의계약 기업적 윤리가 도마 위로 올라 신세계가 소송을 통해 승소해 인천시민들은 인천시를 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며 인천시 종합터미널 수의계약 논란을 두고 인천법원 2심 재판부 무효판결이 나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적자로 인해 인천터미널을 롯데와 수의계약 함으로 파장이 일자 신세계가 임대 사용한 백화점이 위기에 몰리며 기업윤리가 무너져 내린 현실을 개탄하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함으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정한 공매를 통해 인천시민의 재산이 지켜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강력한 주장이 지켜지고 있다.

 

이번 수의계약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자 최용덕시의원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재정을 돕기 위해 조건부 매각을 승인했지만 인천시는 시의회 승인도 없이 롯데와 수의계약 함으로 계약 자체가 문제되었다.

 

또한 양육강식의 기업은 자사 이익을 위해서 동종기업이 임대사용하고 있지만 묻지마식 계약으로 기업윤리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며 롯데는 정당성 계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 판단은 저가 매입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렸다.

 

매각논란은 2라운드를 넘어 3라운드 본안 등 연장전이 남아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당성 주장의 흠집이 생기며 사면초가가 되어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 결정은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적했다 모두 인천시를 향하여 언론이 모르쇠 할 때 비판을 통해 시의회 승인절차도 없이 매각한 수의계약 위법성을 지적했고 그 지적한 결과대로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가 매각절차 무효를 선언하여 입증에 힘을 얻었다.

 

인천시의회와 매각절차를 논의했어야 했다는 최용덕시의원이 요구하는 매각절차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인천시 책임론은 매각절차 승인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매각 절차 중단이 법원의 의해 결정됨에 따라 재정난을 면하기 위한 명분이 사실상 상실돼 무리한 매각은 새로운 국면을 두고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 중단 요구 승소를 두고 사실상 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해지며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인천법원은 감정가격 8688억원‘보다 63억원 비싼 8751억원에 매각했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감정가격보다 327억원 “매년 78억원씩 5년 이자 보전”이나 싸게 판 것으로 판단했기에 나온 판결을 두고 시민의 재산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마무리 하라는 판결주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서둘러 매각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자료공개를 요구한 최용덕시의원 의도를 정확히 알고 인천시는 투명한 자료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 본 계약 체결은 내년 1월말 대금 입금’이라는 당초의 매각 절차도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동종 업종인 롯데가 본 계약을 통해 결정되었다면 기업윤리 다툼은 기업‘간 대립으로 더욱 파문이 클 것으로 일각은 지적하며 시의회 승인 없이 매각한 인천시 결정은 너무도 의문스럽다며 이제 인내를 가지고 원점에서 임대로 사용하는 신세계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