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남동경찰서 날 뛰는 18명 조직폭력배 소탕입건

기자들의 눈 2013. 2. 11. 23:05

지역이 필요 없는 조직들 도박자금 필요해 유흥주점 종업원 갈취...

 

인천남동서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전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의자 우모(36세)씨가 피해자 정모(31)씨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9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를 검거해 입건했다.

 

우모씨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A파 행동대원으로’12. 12. 19. 01:00경 금천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금원을 탕진하자 그전 피의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현금 900만원을 갈취한 하였다.

 

이에 남동서는 피의자를 적용법조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 :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입건된 하였다.

- 김양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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