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천남구청 무허가 건축 불법운영 강력조치 비난

기자들의 눈 2013. 4. 8. 12:31

불법영업 시정명령만 내려 비난...솜방망이 처리 유착의혹까지 제기

 

인천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무허가 고시원을 시설해 수년간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솜방망이 지적만 일삼아 사업주 감싸주기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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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숭의동 60-24 D빌딩 15층에 소재한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등재돼 있으나, 2010년부터 사업주 K씨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공동취사시설을 해놓은 후, 무허가 고시원 29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 K모씨로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는 신고를 받아, 남구청 건축과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주 K모씨는 관할청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 운영해오다 또 2012년 2월 10일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사업주 K씨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무시하며 고시원 불법영업‘해 2012년 7월에도 3번째 남구청 건축과로부터 이행촉구 적발명령을 받았다.

 

그래도 K씨는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아랑곳없이 상습적으로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솜방망이 행정은 불법 고시원 사업주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건축과는‘이행강제부담금’을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남구청 단속문제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며 봐주기 식 행정을 두고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시설은 철거하고 원상복구 상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 위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행정이라는 지적과

 

남구청이 현 시설 상태에서‘추인허가’를 내주어 앞으로 다른 불법 건축물 단속‘시 형평성 문제도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남구 용현동 독쟁이길 20년 된 가옥은 시정명령이 나와 일부를 자진철거대하여 흉물이 된 것과 비교되며 형평성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분노한 제보자 K모씨는 남구청이 용도변경 추인허가는 주민을 무시하는 눈 가리는 기만행위로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을 한 다음 관할 구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정상영업을 해야 한다며 사업주 K씨는 시설을 아직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도 구 담당자는 또 다시 시정 명령만 내리고 있는 것은 한심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 제7호에 따라 지정된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재산 등 피해발생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건축과 관계자는“사업주 K씨에 대해 3월 31일‘용도변경허가사항 이행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