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수급자 60(남)자살 빈곤은 자식도 몰라

기자들의 눈 2011. 7. 30. 15:14

생활고 허덕이는 기초생활자가 수급대상 탈락하자 자살선택...


충청북도 청주에서 자식과 30년간 남남으로 살아온 60대 남자가 호적상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 심사에서 자격이 박탈되자 살기 어려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7월 청주에서 빈곤은 자식도 고개를 돌리는 세상을 한탄하며 30년간 자식과 남남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수급대상자 제 심사에서 탈락되자 생활고에 못 이겨 한 세상 생을 마감하였다


자살한 A씨는 30년“전 부인과 이혼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수급대상자였지만 관할”구청 제 심사에서 부양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를 받았다


“이와관련“ 기초생활보호대상 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관련 부양자 재산조회를 통해 부양의무를 적용 수급권자 혜택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구상“권 청구를 부양자에게 청구하지만 실태파악이 어려워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남남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자는 현실과 이반되는 문제가 전국 수급대상자 가족”간 대 다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실태파악이 서류로만 인정되어 빈곤을 못 이긴 A씨는 자살을 선택하였다


이에 격분한 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는 탁상 공무를 비토하며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 청주 시민도 국민의 생존권은 존엄한 것으로 자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 빈곤자의 대한 최소 실 생활권 보장 실태파악은 개인소득 우선 대상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통해 부양자 구상”권 청구 관련법이 강력 시행되어야 하며 버려진 빈곤자들의 기초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