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항만 해운조합은 이익단체 선박검사 특권이 침몰일조

기자들의 눈 2014. 4. 20. 19:38

조합회원사 선박들 검열은 고무줄...국가는 법을 다시 수정하라

항만 해운업무를 두고 무소불위할 만큼 해운조합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세월호” 선박검열이 침몰되도록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국가는 조합 이익단체로부터 그 영향력의 휘둘리지 말고 이제라도 법을 정비하는 지혜를 보여 조합월권을 방지하고 국가 공인기관이 선박을 관리하라는 지적이다.

 

본지 대한뉴스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취재하면서 화물초과, 승선초과를 최초 보도를 통해 밝혔다.

 

항만전문가의 증언을 확보했고 세월호 운항 중 한쪽으로 기울어진 차량과 화물이 배 측면을 강타해 침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세월호 운항 중 항로이동은 78각도로 급격히 회전되었다 그로인해 배가 한쪽으로 쏠리며 차량과 화물이 선박 옆구리를 강타해 뒤집히는 대형 인명피해가 있었다.

 

“세월호”는 선실후면을 개조했다 과다화물, 승선초과 및 선장, 선원들만 살겠다고 승객을 팽개치고 탈출한 행동은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행정당국이 선박을 쉽게 개조되도록 만들어진 운항체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의 일조한 부정문제는 선박을 허위로 검열이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조합은 국가공인 감독기관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법적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다.

 

그런 조합이 이익을 위해 선박을 관리한다는 것은 큰 폐단으로 작용되었지만 선박검열 부정문제로 공분이 일며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여론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병폐로 작용된 단체가 검열한 선박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수면 아래로 묻힌 상태였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인명피해는 부정검열이 수면으로 부상하자 온 국민이 알아 버린 것이다.

 

일각은 항만법을 고치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조합의 의하여 좌우지되는 항만법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대수술해 조합의 월권을 없애라는 지적이다.

 

조합의 관계자들 영향력은 각계각층으로 망라되어 있다 특히 국회의원 등 파워를 가진 인맥과 조직이 너무도 막강해 국가도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평가다.

 

한편 항만 관계자 A씨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 조합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박검열 이권은 엄청 크다는 것이다 조합이 관리토록 만든 시행령 법이 제정되기 까지 국가와 조합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선박을 감독해야할 의무를 포기하고 조합의 그 권리를 줌으로 “세월호” 침몰은 국가권위를 실추시키는 파국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익단체의 힘 앞에 굴복한 국가 감독권이 정치적 작용으로 그 실권이 넘어갔다는 논란은 비판대상이 되며 국가가 회수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사후대책이 중요하다 국민의 공분을 가로막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이유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합으로 넘어간 검열 관리권을 하루속히 국가가 회수해 공인된 기관에서감독을 받도록 법을 손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