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석산개발 등 잘못된 레이아웃 사업실패로 누적적자 등은 큰 걸림돌...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특수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공개했지만 채무를 확 줄여야 하는 자구책 큰 문제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수채” 발행을 두고 향후 금융이자 절감 및 투자자 수요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도석산개발 등 잘못된 레이아웃 사업실패로 그 동안 누적적자는 큰 걸림돌로 인천도시공사가 넘어야할 산이며 영종도 미단시티 엉터리 매각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땅 매각은 여러 방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었던 “특수채”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지만 인천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은 적자로 이어져 “특수채”를 이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감독기관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적자로 고공행진 중인 도시공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절대 아니다.
마치 “특수채” 발행이 적자개선 요건을 확 개선할 처럼 언론에서는 도시공사 자료를 받아 일부 언론들이 홍보성 기사를 보도했지만 공기업이 발행채권 즉 증권으로 제원마련 사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법적보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채”를 발행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할 것인지 정확한 해명과 관리방안이 어둡다는 지적이다.
“특수채” 3.17~3.24%, “회사채” 3.31~4.01%는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매력도 있지만 그로인해 감독기관이 현미경처럼 살펴보지 않으면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무작위 발행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려 목소리를 듣고도 귀를 막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집합투자자 투자한도(회사채 10%, 특수채 30%)가 완화돼 채권 발행 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다 분담금 등 납부의무 면제가 된다지만 유가증권은 그 말대로 현금 유동성이 아니다 완화되는 절차만 믿고 양적팽창을 저지할 수가 없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적자로 허덕이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적 방향타 감시가 상시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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